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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24에 있는 백양터널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백양터널어귀교차로 쪽에서 모라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로 진입하는 입구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아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며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내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진행하던 2차로를 벗어나 1차로로 진입하면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7,273,3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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