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5:25 경 춘천시 B에 있는 'C 나이트‘ 클럽 앞 도로에서 “C 앞 오뎅 집인데 어떤 아저씨가 욕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 짭새 새끼, 씹새끼들 아, 운동 좀 했냐,
짭새가 자랑이냐,
한판 붙어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주 취 자 신변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선고형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