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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5:25 경 춘천시 B에 있는 'C 나이트‘ 클럽 앞 도로에서 “C 앞 오뎅 집인데 어떤 아저씨가 욕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 짭새 새끼, 씹새끼들 아, 운동 좀 했냐,

짭새가 자랑이냐,

한판 붙어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주 취 자 신변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선고형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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