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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1958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1. 29. 23:0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E교회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쿵쾅거리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F(여, 41세)이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 있는데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문을 니가 잠궜나"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시비를 하기 싫어 2층으로 가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F을 뒤에서 끌어안는 방법으로 계단 철재 막대부위에 눌러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화물 CD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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