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9. 12. 16. 22:4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꺼져라 니들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 곳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아 밖으로 나가면서 피고인 A은 “씨발, 씨발 니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D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그 곳 종업원 H(여, 25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어넣은 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안고 싶은데 나 싫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자신의 얼굴을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 I의 각 진술서 현장 cctv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