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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31 2015고합28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새벽시간 경( 태국 현지 시간) D, E과 함께 태국 코사 멧 (Ko Samet) 섬을 여행하던 중 피해자 F( 여, 24세) 의 일행과 같은 여행사를 통해 여행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자 E과 함께 피해자를 숙소인 태국 라 용시 G에 있는 H 리조트 5104호에 데려 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9. 04:30 경( 태국 현지 시간) 위 H 리조트 5104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알고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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