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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피고인의 지인인 C, D을 통해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27세 )를 소개 받은 후 D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사천시 F 아파트 동 호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3. 08:00 경 D이 통영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집을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인상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취록 (E), 녹취서

1. 영상 녹화 CD

1. 복지 카드 사본 (E)

1. 수사보고( 참고인 D 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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