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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1 2014누5768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1979. 4.경 D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매매계약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특정하지 않았고, 그 판결문에도 원고의 소유권 취득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1995. 4. 14.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2003. 1.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인에게 임대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기는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F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1979. 4.경 망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2007. 5. 3. F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 4. 일자미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던 점, ② 원고는 2011. 1. 17. G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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