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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6 2018노15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① K에 대한 형사고소장 작성 비용 90만 원, ② 위 형사고소 변호사 수임료 330만 원(42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③ 하자보수 민사소송 인지대 153만 원, ④ 하자보수 민사 항소심 변호사 수임료 500만 원, ⑤ 하자보수 소송과정에서 주민들과 동대표들의 회의 및 모임 비용 760만 원, ⑥ 하자감리비용에 대한 이자 220만 원을 피고인 개인이 선지급하였으므로, 위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피고인이 우선변제 받아야 할 것으로, 1,100만 원은 위 변제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또 600만 원을 두 번 지급받은 것은 하자보수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의 노고에 대한 사례금과 보수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감리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절차를 통해 지급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벌금 1,000만 원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선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위 비용 중 ③, ④번에 관하여 먼저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음),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비용 중 ①, ②, ⑤번 비용에 관하여만 청구한 것인데, ③, ④번 비용을 청구한 것은 “관리소장인 F가 착각하여 작성하여 제가 개인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데 인지값 153만 원과 변호사 비용 530만 원을 작성한 것입니다. 사실 변호사비용도 영수증을 보면 53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2016고정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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