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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3 2014노742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부착명령 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하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폭력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8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7. 16.자 범행으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자 피고인이 그 치료비를 지급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제지하지 못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때려 피해자의 눈 부위에 피가 많이 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내벽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고, 이 사건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의 위 강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인이 계속 병원을 찾아와 용서를 빌어 피해자가 퇴원 후 피고인과 함께 살던 곳으로 돌아오자 위 강간상해 범행 후 약 1개월 만에 또 다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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