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3.~2019. 8. 19.경 목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E 게임’ 사이트에서 ‘맞고’, ‘바둑이’, ‘포커’ 등의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결과물에 대해 현금으로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게임쿠폰, 입출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A의 E 게임사이트 금고사용 내역), 내사보고(A의 자료제출), 자금흐름도
1.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