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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63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3.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고래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산정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112신고 미단속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환전영상첨부)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게임물 관련 환전 등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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