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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5 2014노633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9. 04:4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주공7단지 아파트 711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시간이었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면서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크루즈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94,6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새벽 4시 45분에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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