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노11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은 철회하였다.

가. 사실 오인( 절 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E 직불카드가 버려 져 있어 이를 습득한 것일 뿐 이를 절취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0,000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케이스 및 그 속에 들어 있던

E 직불카드가 피해자 소 유임을 알고 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의사로 들고 가 이 사건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절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인 사기, 절도 전력이 총 5회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