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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5.16.선고 2007고단4454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범인도피
사건

2007고단 4454, 2008 고단 1358(병합(분리)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방조

다. 범인도피

피고인

1.가.다. 피고 1. (주민등록번호생략), 자영업

주거 창원시 이하생략

등록기준지 경남 이하생략

2. 나. 피고 2. (주민등록번호생략), 자영업

주거 창원 이하생략

등록기준지 부산 영도구 이하생략

검사

이상목

변호인

변호사 COO(피고인 피고 1.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8. 5. 16.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1일을 피고인 피고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피고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피고 2.에 대하여 보호관찰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3호(창원지방검찰청 2008년 압제757호)를 피고인 피고 1.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피고 1.으로부터 7,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07 고단4454]

1. 피고인 피고 1.은 김 ◆◆ 이과 공모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0000.00.00.경부터 같은 날 20.경 까지 창원시 OO동 (이름 생략)모텔 지하 1층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야마도 게임기 40대 등 시설을 갖추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에 10,000원 권지폐를 넣고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회득한 점수에 따라 5,000 원 권 상품권이 배출되게 한 후 위 상품권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여 4,500원을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피고 2.은. 자신이 예전에 운영하던 게임장의 손님들을 위 피고 1.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게임장에 유치해 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C000.00.00.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피고 1.이 무허가 게임장의 바지 사장으로 일하면서 상품권을 환전해 춤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예전 손님들을 보내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피고 1은, 00.0.경 창원시 C동 소재 CCC 경찰서 CO과 CO팀 사무실에서, 이이 위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환전해 주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임CO에게 자신이 종업원이 아니라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08고단1358]

1. 피고인 피고 1.은 정**과 공모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피고 1은 이▣▣를 통하여 정**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되 일주일에 한번 정도 게임장을 둘러보고, 단속시 정**이 업주라고 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위 정**과 공모하여, 0000.0.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창원시 COO동 0-0 지하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야마토 게임기 54대를 설치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카운터에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피고 1.은,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야마토 게임기 54대를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고,

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100회 게임을 할 수가 있고, 주게임 상단부에서 1~9까지의 숫자로 구성된 메달이 떨어지면서 3개의 숫자가 일치할 경우 점수 20,000점이 기프트 창 기록이 되고, 5,000원 권 상품권 4매가 배출되고, 주게임 윗부분의 그래프 창에 '깡통'이나 '배'가 나타나면 당첨을 예시해 주고, 최고 360만 원까지 당첨될 수 있는 위 야마토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후 당첨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이를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설시 부분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피고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영업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나. 피고인 피고 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영업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피고 1.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피고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피고 2.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 추징

피고인 피고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2008고단1358 추징액 : 1일 수익 1,000,000원 X 영업기간 7일 = 7,000,000원] 양형이유

가. 피고인 피고 1. : 게임장의 바지 사장으로 일하면서 실제 업주인 이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원지방법원 2007고단4454호 재판 도중에 정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자신이 직접 게임장을 운영한 점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 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피고 2. :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고 피고인 피고 1에게 손님을 연결시켜 주기로 한 점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나,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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