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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1503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노회 소속 교회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D은 2006. 이전부터 현재까지 위 노회의 위임 및 선임파송을 받아 원고를 담임하고 있는 위임목사로,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06. 12. 11. E와 사이에 E에게 5,500만 원을 변제기 2007. 3. 18., 이자 월 3%, 연체이자 월 5.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5,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65만 원을 공제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E에 대한 대여금 채권 담보를 위하여 2006. 12. 11.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D으로부터 원고의 정관 및 당회 의사록, D의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은 원피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라.

이후 피고는 곧바로 2006. 12. 11.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설정 당시의 원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교역자)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교역자를 둘 수 있다.

1항. 위임목사 : 당회장, 제직회장, 공동의장을 맡는다.

제9조(당회) 본 교회 당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하여 운영한다.

1항. 조직 : 목사와 장로가 회원이며, 위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2항. 운영 : 교회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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