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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4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17:20 경 부산 동구 조 방로 49번 길 13 제일 아파트 B 동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시 정차하여 길을 물어보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카 렌스 차량의 조수석 백미러를 손으로 내려치고, 앞 범퍼를 발로 2회 차고, 차량의 보닛과 지붕을 밟고 올라가는 등 위 차량을 수리 비 합계 1,240,9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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