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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0: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3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현 암로 128에 있는 안 터 교차로를 죽전 교차로 방향에서 내대지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삼거리)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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