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9 2017고단2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순 암로 520에 있는 모란 사철탕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옥토 골 길 4-11에 있는 전자 랜드 경기통합 물류센터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소 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