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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4나4787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받아간 이후 번호판이 분실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그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등 참조), 갑 제2, 4,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소유자명의변경등록이 마쳐지지 않는 한 이 사건 화물차의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권한은 피고 측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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