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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2 2012다74236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판단의 전제가 되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제1심 원고인 A은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를 G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피고의 중개보조원인 D에게 위임하였다.

(2) 이에 따라 D은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198,000,000원을 수령하였고, 한편 A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으로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금상환수수료로 5,406,000원을 지급받았다.

(3) 그러나 D은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과 대출금상환수수료를 횡령하였다.

(4) 그 후 D은 A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중 97,222,343원을 변제하였다.

나. 제1심은, D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액 218,432,332원(임대차보증금 잔금 198,000,000원, 대출금상환수수료 5,406,000원 및 제때에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음으로써 그 후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대출금 이자 15,026,332원을 합한 금액이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다만 A 측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에 의하여 그중 50%인 109,216,166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D이 변제한 97,222,343원은 D이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에서 변제된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달리, D이 변제한 97,222,343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48,611,171원(= 97,222,343원×0.5)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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