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원료 도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원료를 구입하여 염색용 보빈을 만들어 공급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2. 13. 경부터 피고에게 플라스틱 원료 (D 사의 E)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 9. 6.부터 2018. 9. 1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20,223,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 3,300kg 를 공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9. 원고로부터 공급 받은 3,300kg 의 플라스틱 원료 대금 20,223,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거래처인 F 회사의 발주량 축소를 이유로 위 플라스틱 원료 중 1,300kg 의 반품을 요청하였는데, 하자 없는 제품에 대한 반품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플라스틱 원료 2,000kg 을 주문하였는데, 원고는 주문량을 초과하여 3,300kg 을 납품하고 반품도 거부하였다.
원고는 초과 납품한 1,300kg 을 회수해 가면 된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한 물량이 2,000kg 인지, 3,300kg 인지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3호 증, 갑 제 14호 증, 을 제 9호 증, 을 제 11호 증의 1, 2, 을 제 17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플라스틱 원료 3,300kg 을 주문하였으며, 원고와 무관한 피고의 사정으로 반품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①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게 2,250kg 의 반품을 요구하면서 보낸 내용 증명우편( 을 제 11호 증의 1)에 ‘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8. 9. 구매한 Noryl 재료 3,300kg 중 재료의 품질이 문제가 되어 개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