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06. 03. 00:19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부성원상떼빌 아파트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자신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동구청 방면에서 서부성원쌍떼빌 아파트 방면으로 차로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2015. 6. 3. 04:18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서부성원상떼빌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E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사망진단서(F), I식당 컴퓨터화면 캡쳐사진 등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현장 검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