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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가합36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7.부터 2017. 6. 8.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06가합5372 대여금 등 사건에서 2007. 4. 18. ‘피고는 원고에게 2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5. 2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하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7.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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