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8.10 2015가단11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경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