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19:0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와 만 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C의 지인인 피해자 D( 여, 47세 )를 소개 받아 함께 식사를 마친 후, 같은 날 20:30 경 군산시 E에 있는 F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위 C가 약을 사 가지고 오겠다면서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7. 21:30 경 위 F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기대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그녀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양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가슴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귀와 목덜미, 허벅지를 피고인의 혀로 빨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C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수사보고- 감정 의뢰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감정 의뢰 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