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1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22., 같은 해 11. 12., 2016. 3. 21., 같은 해
3. 29.부터 30.까지,
7. 15.,
8. 11.,
9. 19. 등 위 C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