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8 2014고정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강원 평창군 B 소재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3. 10.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Casiopea(카시오페아)’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장소에서 특정구간에서 포획한 물고기 점수를 상이하게 하는 등 개변조된 게임기 2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단속지원결과회신, 각 등급분류결정서 및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