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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0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780호) 및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경 대전 서구 C 건물 2층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진열보관하였다.

2. 2014.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30.경 대전 대덕구 S 건물 2층 ‘T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5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29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현재 동종 실형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 게임기 대수(90대, 95대), 게임기 종류(바다이야기), 게임장 규모(약 70평, 약 95평) 등 상당한 점, CCTV를 설치하고서 철문(범죄사실 제2항)도 설치한 후 은밀하게 영업을 시도한 점 범죄사실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단속된 후 동일한 수범으로 4일 만에 범행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은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단속된 후 15일 만에 동일한 수범으로 범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수사공판과정의 진술태도 불량한 점 등 범행 수법태양죄질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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