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780호) 및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경 대전 서구 C 건물 2층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진열보관하였다.
2. 2014.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30.경 대전 대덕구 S 건물 2층 ‘T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5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29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현재 동종 실형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 게임기 대수(90대, 95대), 게임기 종류(바다이야기), 게임장 규모(약 70평, 약 95평) 등 상당한 점, CCTV를 설치하고서 철문(범죄사실 제2항)도 설치한 후 은밀하게 영업을 시도한 점 범죄사실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단속된 후 동일한 수범으로 4일 만에 범행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은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단속된 후 15일 만에 동일한 수범으로 범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수사공판과정의 진술태도 불량한 점 등 범행 수법태양죄질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