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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1.부터 용인시 수지구 C, 601호에 있는 ㈜D에서 근무하였고, 2014. 11. 26. 부터는 용인시 수지구 E, 402호에 있는 F에서 근무를 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고용 보험법상 실업 급여 중 구직 급여는 이 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이 ㈜D에서 퇴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퇴사한 것으로 서류 조작한 후 용인 고용센터에 실업 급여 신청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사실은 2014. 2. 25. 자로 피고인 A이 ㈜D에서 퇴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4. 3. 10. 용인시 기흥 구 강남로 3, 4 층에 있는 용인 고용센터에서 근무 중인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A이 ㈜D에서 2013. 6. 1.부터 2014. 2.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용인 고용센터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3. 26. 300,090원, 2014. 4. 22. 1,050,330원, 2014. 5. 20. 1,050,330원, 2014. 6. 17. 1,050,330원, 2014. 7. 15. 1,050,330원, 2014. 8. 14. 1,125,360원 등 총 6회에 걸쳐 도합 5,626,770원을 A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송금 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F에서 퇴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퇴사한 것으로 서류 조작한 후 용인 고용센터에 실업 급여 신청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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