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 원심에서 선고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5월,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N( 이하 주식회사 N는 ‘N ’라고만 한다) 1) 사실 오인 주장 가) 시설 등 투자 지원금 부분 (5,000 만 원 )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C가 운영하는 피고인 N가 부산지방 노동청 양산 지청으로부터 지급 받은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에 관한 실제 공사대금이 위 지청에 신청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 진 것이 긴 하지만,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신고된 공사 외에 고용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하는 방수공사를 완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포함하면 위 지청으로부터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지급 받을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지원금 신청 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할 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불능 미수에 그치는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증가된 근로자 수에 따른 지원금 부분 (600 만 원 )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고용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관한 공사를 하였고, 그 후 월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 하여 증가된 근로자 1명 당 120만 원의 비율로 책정되는 이 부분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