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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31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들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보험사고와 관련한 문서를 위조변조한 후 이를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회사에 행사하는 방법으로 약 4개월 동안 8회에 걸쳐 총 1,85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1회는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그 방법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기간,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그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0일 넘게 구금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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