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9.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4.경 강릉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팬미팅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팬미팅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구매 티켓을 받기 위해서 본인확인이 필요하니 휴대전화번호 및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만 원 상당 G를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609,600원을 소액결제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H 송금결과 확인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