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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6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 다선거구에서 I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선거사무실에서 2014. 4. 15.부터 2014. 5. 1.까지 및 2014. 5. 19.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하여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2014. 5.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이틀에 걸쳐 실시되는 I정당 경선에서 피고인 B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을 해줄 사람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고 J에게 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4.말 금전 교부 피고인 B은 2014. 4.말경 K 소재 L병원에서 피고인 A에게 경선운동에 동원할 사람을 모집한 J에게 건네라고 이야기하면서 2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20만 원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운동 대가 명목으로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J에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인 피고인 B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I정당 당내 경선에서 피고인 B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인 J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

나. 2014. 5. 18. 금전교부 피고인 B은 2014. 5. 18. M로 하여금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5. 10. 및

5. 11. 실시된 여론조사 경선운동 대가 명목으로 J에게 금전을 지급하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18. N 소재 J의 집 앞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운동 대가 명목으로 J에게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J에게 피고인 B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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