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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15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D회사 운영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및 식품 구입자금을 제공받아, D회사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업자 명의 은행계좌에 보관하기로 하되, 현금 인출이 되지 않는 사업자 명의 은행계좌에서 식자재대금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바, 2013. 12. 6.경 사업자 명의 은행계좌에서 F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식자재 대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38,000원을 스포츠토토 인터넷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G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로 합계 104,069,000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D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4. 3. 29.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D회사의 사업자 명의 체크카드를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H’ 노래주점에서 대금 8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58,000원을 유흥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 4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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