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주)’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강관리서비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부터 2015. 3.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105,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금품 합계 31,790,80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 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3.부터 2015. 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430,5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금품 합계 34,519,15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H, G, I, J, K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