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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26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5. 22:30경부터 22:38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호암2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하로 793 앞 도로까지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30경 같은 구 시흥동에 있는 호암2터널 앞 도로에서 안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을 때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K5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의 상향등을 켠 상태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K5 차량을 추격하고, 같은 날 22:38경 같은 구 금하로 793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이 유턴하려 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앞에 세운 후 운전석 창문을 열어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다시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려 하자 재차 그 앞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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