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23:48 경 광명 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음주 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