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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533339
공유물분할
주문

1. 화성시 AO 염전 27,055㎡에 대하여 별지 도면 표시 7, 2, 3, 4, 9,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승계 화성시 AO 염전 27,0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가 1/2 지분을, 피고들이 별지 ‘피고 지분’ 기재에 표시된 지분에 1/2을 곱하여 산출되는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6. 18.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2∼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화성시 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화성시 AP ‘구거’와 화성시 AQ ‘제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실, 위 AQ은 국가 소유의 제방으로 통로나 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사실, 피고 E, A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토지분할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토지분할동의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지세, 면적, 주변 상황,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 경제적 가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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