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70,250원, 원고 B에게 1,628,1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9. 1. 3.부터 2019....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C 도로건설공사 1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6. 11. 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8.자 수용재결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수용대상 : 원고 A이 5/7 지분, 원고 B이 2/7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화성시 E 답 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원고 A (이 사건 토지 중 5/7 지분) : 87,049,750원 이 사건 토지는 본래 소외 망 F가 3/7 지분, 원고들이 각 2/7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망 F가 2018. 6. 23. 사망한 뒤 그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사이에 원고 A이 소외 망 F가 보유하던 지분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
수용재결에서는 소외 망 F에 대한 보상금으로 52,229,850원, 원고 A에 대한 보상금으로 34,819,900원이 책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작성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첨부되어 있는 원고들의 각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2018. 12. 27.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은 87,049,750원(= 52,229,850원 34,819,900원)인 것으로 보기로 한다.
원고
B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 : 34,819,900원 합계 : 121,869,650원 - 수용개시일 : 2019. 1. 2. - 감정평가법인 : ㈜G, ㈜H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화성시 I 답 1,114㎡(이용상황 : 답, 용도지역 : 농림지역, 도로교통 : 맹지,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선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