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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8누623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잘못 판단하였다.

또한 제1심에서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심장내과 의사의 견해에 따르면 심장질환이 사망의 주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고령과 복합적으로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위와 같이 잘못 판단된 흡연력을 배제할 경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주발생원인 역시 진폐증으로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2012. 7. 15. 작성된 망인의 M병원 입원기록지에는 흡연력으로 “Smoking 30 pack * years"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2. 2. 27. 작성된 망인의 M병원 의무기록지에는 망인을 진료한 의사가 병력란에 ”Smoking : 4 Mo 전 stopped"라고 기재한 내용이 있으며 당시 망인은 64세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망인이 2011. 3. 2. 건강검진 당시 과거 흡연력에 대하여 “총 3년, 하루 20개비”라고 답변하였고, 2012. 7. 15. 작성된 M병원 환자간호력에는 망인의 딸이 망인의 흡연력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그 이전 약 30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흡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설령 망인의 흡연기간이 위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②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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