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3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7. 22:11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신흥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 ‘강북구청’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한천로 10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