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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6노86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짜 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관 및 판매한 가짜 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 판결 선고시 법정 구속된 후 2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가짜 석유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였을 뿐 그 제조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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