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330,169,33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범행은 등유에 경유 및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 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 등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고, 그렇게 판매한 가짜 석유제품의 수량이 약 68만 리터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 경찰관으로서 제보 자의 인적 사항 및 차량번호를 E에게 알려주어 추후 단속에 대비하게 하는 등 그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질러 경찰관의 법 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