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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0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과 2012. 경부터 2015. 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2016. 3. 초경 다시 피해자와 만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 01:30 경 서울 광진구 C,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 왜 전화를 안 받느냐.

”라고 따지자 “ 너는 나를 기만했는데, 내가 왜 너의 전화를 받아야 되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500㎖ 들이 유리 맥주병( 길이 25cm )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3~4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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