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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6 2018고단11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23:5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6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내가 나이가 많으니, 앞으로 형님이라고 불러 라 ’라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사회 친구인데 왜 형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 고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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