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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5 2019나14332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8. 8. 20.부터 서귀포시 D 임야 5,37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단독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C 과수원 8,7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25. 매매를 원인으로 2017. 2.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토지 및 그 인근 토지들의 각 위치와 형상은 별지

4. 지적도에 나타난 것과 같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와 3.의 각 도면 표시와 같은 ‘ㄱ’자 모양의 통행로 별지

3. 도면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는 원고가 원고 토지를 단독소유하기 전부터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접해 있는 공로인 E(이하 ‘공로’라고만 한다

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해 1톤 화물차 등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하면서 원고 토지를 감귤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오고 있다.

이 사건 통행로는 방풍림과 낮은 돌담으로 다른 토지 부분과의 경계가 확연히 구분되는데, 그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은 시멘트 포장이 된 완만한 경사로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토지를 위한 통행로로도 제공되어 왔다.

이 사건 통행로의 공로 쪽 초입에는 철문이 설치되어 있다.

원고

토지 남쪽에 위치한 G 임야에는 누군가가 2012년 내지 2013년경 불법으로 수목을 벌채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공로에 이르도록 개설한 통행로 별지

3. 도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하 ‘G 통행로’라 한다

가 있다.

원고

토지 남서쪽 경계 돌담 중 약 3.4m가 G 통행로에 접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H은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단독주택 24동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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