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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5 2017가단110115
공사방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1,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D 토지, E 토지, F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는 맹지이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 각 토지에 관하여 김포시장으로부터 공장설립 신설승인을 받기 위해 진입도로의 개설이 필요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 소유 각 토지와 구거를 사이에 두고 있고 공로와 접해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G과 협의하였고, G은 2003. 2. 21. 이 사건 토지 중 사용면적 160㎡, 승낙부분은 지적도등본에 표시된 부분, 원고의 진입로부지로 사용함에 승낙한다는 내용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지적도등본에 표시된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라고 한다)과 같은 형태이다.

다.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04. 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공유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상속인으로서 G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대지사용승낙에 따른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진입로 공사 및 진입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만일 방해할 경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들 원고의 G에 대한 권리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G의 상속인으로서 승계할 의무는 없다.

나. 판 단 1)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05조 .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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