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7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그 가담자에 대하여 역할이나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 인의 가담 정도, 피해 금액 등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 전력, 다른 공범들 (G, I)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 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