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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98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화의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구 화의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이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화의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 전에 구 화의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한 경우,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관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화의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구 화의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이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여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화의법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상의 보험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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