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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2 2015나1133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구 화의법구 파산법에 의하여 실효되는 담보권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각대금 중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이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여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이 실효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② 만약,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구 화의법에 의하여 효력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등의 대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유효하므로 이 부분 배당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69조 제2항, 제9조, 제7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313조 규정이 준용되고, 구 파산법 제313조는, ‘파산종결 후 파산자가 강제화의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은 강제화의의 취소로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화의채권자가 취득한 채무자의 담보는 화의취소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구 화의법 제71조, 구 파산법 제313조 규정이 화의절차 종결후 화의채권자가 취득한 채무자의 담보는 화의취소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것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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