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12 2015나1133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69조 제2항, 제9조, 제7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313조 규정이 준용되고, 구 파산법 제313조는, ‘파산종결 후 파산자가 강제화의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은 강제화의의 취소로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화의채권자가 취득한 채무자의 담보는 화의취소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구 화의법 제71조, 구 파산법 제313조 규정이 화의절차 종결후 화의채권자가 취득한 채무자의 담보는 화의취소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것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